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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료원



영월의료원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상세보기
등록일자 2024-04-30
제 목 2023년 영월의료원 내부감사
첨부파일 감사보고서(영월의료원).pdf
내 용 (지적사항)
1. 청구 및 재청구 지연
- 영월의료원 심사팀은 청구유형(건강보험, 산재, 자보 등)을 구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에 청구를 하며, 매월 말이 지나고 익월 1일을 청구기산일로 볼 경우 2022년 1~4월 까지 청구지연일이 2달 이상 지연된 건수는 6만 8천 건 이상 금액은 4,609백만원 이상으로 파악됨.(보고서 청구현황 표 참조)

또한 심사팀은 4명으로 운영되었다가 22년 9월 직원 1명의 육아휴직으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의 시간외 수당은 22년 875만원, 23년 5월 기준 615만원으로 시간외수당을 수령하고도 청구를 지연하였음.(보고서 시간외수당 현황 표 참조)

이로인한 미청구 금액에 따른 이자발생, 재심청구 미이행, 미청구 금액 발생 등 병원수익에 저하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선이 필요함.


(조치요청) 심사팀 업무 개선 등 청구업무의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여 청구지연, 재심청구, 미청구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2. 직원의 전보 등
- 의료원 정관 제30조(전보임용의 원칙)에 따르면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와 잦은 전보를 방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사무직 직원의 현황을 보면 같은 직위에 19년 이상(1명), 10년 이상(2명) 등 정관에 맞지 않는 인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서 직원현황 표 참조)

이는 직원의 전문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의 부재시 업무공백을 대체할 직원이 없어 적절한 직원관리와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치요청) 정기적 전보를 통하여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복수의 직원이 함양,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