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기간 | 2022-09-26 ~ 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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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4-13 |
지적 사항 |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 |
지적사항 첨부파일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특정감사 결과(공시용).pdf |
시정조치 계획 | ○ 공사 계약 대가지급 지연 및 하자검사 소홀
- 공사계약의 대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정기 하자검사와 만료 전 하자검사 누락방지 ○ 복무규정(휴가 사용 부적정) 위반 - 휴가 관련 복무규정 개선 및 임직원들이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복무 교육 및 관리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가족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직원에 대하여 1,600천원을 회수 ○ 용역·물품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계약심사 미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준수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 처분요구사항 처리 전말 보고.hwp |
시정조치 결과 | ○ 공사 계약 대가지급 지연 및 하자검사 소홀
- 만료 전 하자점검의 누락된 공사건에 대하여 하자점검을 실시, 인사위원회 개최(2023.01.30.)하여 담당자 훈계조치 ○ 복무규정(휴가 사용 부적정) 위반 - 제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복무규정 개선 심의 완료 후 이사회 상정하여 도지사 승인(2022.12.26.) 후 공포 시행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부당지급 금액 1,600천원 중 560천원 회수 완료 및 잔여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급여일에 분할회수 완료 예정 ○ 용역·물품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계약심사 미준수 - 각 발주 부서에 관련 법령 전달하여 계약 요청 전 계약심사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공사내역에 반영 |
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 처분요구사항 처리 전말 보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