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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료원



영월의료원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 사항 상세보기
시행 기간 ~
등록일자 2022-04-28
지적 사항 2021년 정기 재무감사
지적사항 첨부파일 2021년 정기재무감사 결과_알리미.pdf
시정조치 계획 1. 채용비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련자 경징계 처분
-“경고” 내용 본원 홈페이지 공개
2. 채용 업무처리 소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인사운영 관련 규정 개정
-채용 시험위원 임명 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준수
3. 진료사고 배상심의 업무 소홀
-진료사고 배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상 판결 등에 의한 경우에 배상책임을 부담
-효율적인 배상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배상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4. 의료기기 구매 할인 규정 미적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른 [별표2의3]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체결 방식 개선
5. 의사 연봉계약 체결 부적정
- 관련자 징계처분
-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연봉 조정
-진료성과급 지급 시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 철저히 준수
-평정등급별 목표치 도달률과 인상률 및 진료과목별 성과급 지급 목표액을 성정할 때에 사전에 기준을 수립, 이사회 승인을 거쳐 「연봉제 규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등 명확한 지급근거 마련
6. 법령위반 과태료 납부 등 업무 부적정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 재정손실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 앞으로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7. 회계 관계직 재정보증 가입 소홀
-「회계규정」에서 정한 회계 관계직에 맞게 재정보증을 변경 가입, 수납업무 담당자 등도 회계 관계직을 지정 재정보증에 가입
8. 공중보건의사 복지점수 지급 부적정
-앞으로 복지점수 운영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
9. 예산성립 전 사용 부적정
-예산성립 전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 앞으로 예산성립 전 승인을 받아 집행한 사항은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붙임)영월의료원)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hwp
시정조치 결과 1. 채용비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련자 경징계 처분
=> (2022. 3. 31.) 징계
-“경고” 내용 본원 홈페이지 공개
=> (2022. 2. 7.) 홈페이지 공개
2. 채용 업무처리 소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인사운영 관련 규정 개정
=> (2021. 1. 1.) 이사회 의결, 도지사 승인 후 정관 및 규정 개정 공포?시행
-채용 시험위원 임명 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준수
=> (2022. 3. 28.) 인사위원회 위원과 인사소위원회 위원? 채용시험위원 별도 구성 임명
3. 진료사고 배상심의 업무 소홀
-진료사고 배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상 판결 등에 의한 경우에 배상책임을 부담
=> 2022년 상반기 정기 이사회 개최 시 규정 개정
-효율적인 배상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배상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 2022년 상반기 정기 이사회 개최 시 규정 개정
4. 의료기기 구매 할인 규정 미적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른 [별표2의3]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체결 방식 개선
=> 추후 입찰 공고 시 대금결재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반영 예정
5. 의사 연봉계약 체결 부적정
- 관련자 징계처분
=> (2022. 3. 31.) 징계
-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연봉 조정
=> 2022년 상반기 정기 이사회 개최 시 규정 개정
-진료성과급 지급 시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 철저히 준수
=> 2022년 상반기 정기 이사회 개최 시 규정 개정
-평정등급별 목표치 도달률과 인상률 및 진료과목별 성과급 지급 목표액을 성정할 때에 사전에 기준을 수립, 이사회 승인을 거쳐 「연봉제 규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등 명확한 지급근거 마련
=> 2022년 상반기 정기 이사회 개최 시 규정 개정
6. 법령위반 과태료 납부 등 업무 부적정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 재정손실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 앞으로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 (2022. 3. 18.) 업무연락을 통한 업무연찬
7. 회계 관계직 재정보증 가입 소홀
-「회계규정」에서 정한 회계 관계직에 맞게 재정보증을 변경 가입, 수납업무 담당자 등도 회계 관계직을 지정 재정보증에 가입
=> (2021. 1. 1.) 이사회 의결, 도지사 승인 후 정관 및 규정 개정 공포?시행
8. 공중보건의사 복지점수 지급 부적정
-앞으로 복지점수 운영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
=> 2022년 복지포인트 부여 시 공중보건의사도 복지포인트로 지급
9. 예산성립 전 사용 부적정
-예산성립 전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 앞으로 예산성립 전 승인을 받아 집행한 사항은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 관련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붙임)영월의료원)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