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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료원



홍성의료원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 사항 상세보기
시행 기간 2021-11-09 ~ 2022-12-31
등록일자 2022-04-11
지적 사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지적사항 첨부파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공시용).pdf
시정조치 계획 1. 의료원별 운영 노력 당부
○ 의료원별 의사 1명당 하루 외래진료 환자수가 적게는 26명 많게는 45명으로 굉장히 편차가 심한 상황임.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이지만 편차가 크다는 것은 운영에 대한 노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임. 도민을 위한 적극 노력 당부.

2. 의료취약계층 적극 지원 방안 강구
○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면이 있음. 지속적 지원 방안 대책 마련 필요. 또한 의료급여 수급환자 인공관절 수술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진료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 당부.

3. 근무 기강 확립 요구
○ 의사 휴진 시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도민의 의료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나 미흡한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또한 휴진 조정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 요구됨. 아울러 근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무 기강 확립 필요.

4. 의료원 간 협업 필요
○ 선진 공공의료를 위하여 의료원간 공식 회의가 자주 진행되어야 함. 또한 그 속에서 도출된 각 의료원의 위치 및 특성에 따른 정책적 건의사항이 도의 정책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줄 것을 당부.

5.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액 과다
○ 소속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음. 반면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액은 타 시도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상황임. 보완책이 필요함.

6. 코로나 관련 응급환자 적극 대응
○ 홍성의료원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의하여 응급실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런 대처 없이 환자를 대응하는 사례가 접수됨. 의료원 응급실 운영관련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환자를 포함한 응급환자 적극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7. 정해진 의료절차 준수
○ ct 촬영전 사전설명 간호조무사 실시에 따른 민원 발생. 이와 관련해 모든 의료 절차에 대해 법령 및 매뉴얼에 따른 행동절차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

8. 과다처방 자제 요구
○ 복지부 운영평가에서 홍성의료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과다처방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약품 처방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홍성의료원).pdf
시정조치 결과 1. 의료원별 운영 노력 당부
○ 지역의 특성상 만성, 급성질환 등 환자가 많은 진료과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적은 진료과 간 편차가 있으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운영으로 환자가 감소한 영향이 크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수익성보다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음

2. 의료취약계층 적극 지원 방안 강구
○ 서비스 질 향상과 사업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하고, 향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외국인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의료비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

3. 근무 기강 확립 요구
○ 노령층은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져 진료일정 변경이 있을 경우 대면 부서에 적극 안내하고, 진료예약을 활성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
○ 근무시간 중 자리비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과장 회의 시 교육 실시

4. 의료원 간 협업 필요
○ 충남 4개 의료원의 상생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와 연계하여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할 예정

5.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액 과다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해 외부 자원을 확보하고, 민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예방보건, 질병관리, 보건교육, 사회복귀 등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6. 코로나 관련 응급환자 적극 대응
○ 일반격리실에서 환자가 치료중일 경우 부득이 추가 의심 증세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기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실이 결정되면 대기환자에게 즉시 연락토록 조치

7. 정해진 의료절차 준수
○ 의료절차 및 관련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

8. 과다처방 자제 요구
○ 불필요한 약제의 중복처방이 되지 않도록 처방 전 재점검
○ 각 질환에 따른 전문과목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필요시 해당 과에서 약제처방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함
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홍성의료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