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기간 | 2020-11-06 ~ 20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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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4-26 |
지적 사항 | [행정사무감사]5.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재정확보 방안 마련 논의 |
지적사항 첨부파일 |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pdf |
시정조치 계획 | 1.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재정확보 방안 마련 논의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2020.07.23.)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 100명이상 : 법 시행일 이후 6개월까지 가입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작성 의무 부여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2. 퇴직연금 도입 시기 : 2021년 하반기 또는 법시행일 이후 3. 퇴직연금 추계액 : 금21,930백만원(2020.12.31.기준) |
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 5.조치계획 및 결과.pdf |
시정조치 결과 | [진행 중]
1. 2021년 예산 편성 - 퇴직급여충당금 5,000백만원 2. 전 직원 가입 위한 노사협의 추진 예정 3. 업체선정 관련 기초조사 및 입찰 준비 4. 연금가입 관련 업무 협의체 준비 - 시의회, 보건정책과, 예산담당관실 |
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 5.조치계획 및 결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