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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료원



원주의료원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 사항 상세보기
시행 기간 2020-10-26 ~ 2020-10-30
등록일자 2021-01-25
지적 사항 2020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적사항 첨부파일 2020년 내부 감사보고서(강원도원주의료원)_알리미 공시.pdf
시정조치 계획 1.지적사항 요지: 진료성과급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의 개념
을 의료수익에서 재료비만을 빼는 것으로 간주함으로 인해 재료비를 적게 쓰는 과에 혜택이 돌아가는 점과 재료비가 아닌 다른 필수비용에 의해 획득되는 부가가치를 간과하는 점 발생
-조치결과: 원가배분에 있어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이 추적 가능한 원가를 추가하고 간접원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나 현 의료원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원가산출이 쉽지 않아 예산마련 후 원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음

2.지적사항 요지: 관사사용과 관련한 사용자의 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정비
- 조치결과: 관사사용과 관련하여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용대상자 기준과 사용대상자 선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용허가기간 명시,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의무 등의 내용 반영하여 “숙소운영관리규정” 개정안 2021년 상반기 이사회 부의예정
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2020년 내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강원도원주의료원)_알리미 공시.pdf
시정조치 결과 1.지적사항 요지: 진료성과급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의 개념
을 의료수익에서 재료비만을 빼는 것으로 간주함으로 인해 재료비를 적게 쓰는 과에 혜택이 돌아가는 점과 재료비가 아닌 다른 필수비용에 의해 획득되는 부가가치를 간과하는 점 발생
-조치결과: 원가배분에 있어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이 추적 가능한 원가를 추가하고 간접원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나 현 의료원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원가산출이 쉽지 않아 예산마련 후 원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음

2.지적사항 요지: 관사사용과 관련한 사용자의 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정비
- 조치결과: 관사사용과 관련하여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용대상자 기준과 사용대상자 선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용허가기간 명시,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의무 등의 내용 반영하여 “숙소운영관리규정” 개정안 2021년 상반기 이사회 부의예정
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2020년 내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강원도원주의료원)_알리미 공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