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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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1년 제95차 정기이사회(2-1) |
내 용 | <br>1) 정관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 제13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에 채용심사를 위한 외부위원 선정 ○ 제45조 징계사유에 채용비리 항목 신설 ○ 제63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 성매매,성폭력범죄, 채용비리 등 신설 ○ 제96조 심의?의결에서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삭제 ○ 제117조 자금차입에 이사회 의결 사항 삽입 ○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 ○ [별표 1의4]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신설<br>2)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 제17조의6 채용방법 및 선발방법 예비합격자 조항 신설 ○ 제17조의8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대한 방법 명확화 ○ 제17조의10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신설 ○ 제17조의11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신설 ○ 제17조의12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신설 ○ 제17조의13 채용비리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공개 신설 등<br>3)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 제30조 특별휴가에 난임치료휴가 및 감정노동 휴가(1일)신설<br>4)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 제5조 초임호봉의 획정 시 공무직 제외 ○ 제29조의3 관공서의 공휴일 근무수당 신설 ○ 기본급표 인상(2018년→2019년) ○ 수정의결내용 - 임금총액 지급율표 1% 인상 조항 제외 - 복지포인트 인상(65만원→75만원) 조항 제외<br>5) 회계규정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 제11조의2 회계관계 직원 및 제11조의3 재정보증 설정 명확화 ○ 제89조 과오납의 처리 절차 명확화 ○ 제91조 불납한 경우의 처리 및 제92조 불납금의 결손처리 절차 명확화 ○ 제126조 임대차 대상을 고정자산으로 한정함<br>6) 제 요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 제6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삭제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삭제<br>7)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 신설안 ①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 신설<br>8)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 주요내용 ○ 병원 수입 및 지출 추경 예산 편성 : 2,894,000천원 (유동성 악화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 수입예산 : 자본수입 2,894,000천원 증액편성 - 지출예산 : 자본지출 2,894,000천원 증액편성<br>9) 2022년 사업계획서 결의안 ① 주요내용 ○ 경영목표 - 환자진료실적 : 179,500명 - 당기손익 : △1,100백만원 - 누적부채 : 12,430백만원 ○ 전략목표 - 의료복지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및 경영 효율화 <br>10)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① 주요내용 ○ 병원 수입 및 지출예산 각 29,489,585천원 편성 ○ 수입예산 - 사업 수입 : 24,277,269천원 - 자본 수입 : 1,291,319천원 - 이월금수입 : 3,920,997천원 ○ 지출예산 - 사업 비용 : 26,415,238천원 - 자본 지출 : 1,774,347천원 - 과년도미지급금 : 1,300,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