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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료원



영월의료원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상세보기
등록일자 2019-03-04
제 목 정관 및 규정
첨부파일 영월의료원 규정집 20190101.pdf
내 용 <br>1) 정관 일부 개정안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임원)제3항에서 정한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
- 정관 제6조의 3(감사) 신설로 감사의 업무 범위 지정
-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지침」에 따른 인사소위원회 기능, 구성, 자격 및 운영기준 제정
- 현재 정관에 있는 복무, 보수, 연봉제, 기구, 조직 규정 삭제
- 주52시간 대비 관련(기술직) 정원 조정
- 신규사업 인공신장실 등 설치 와 감염관리, 환자안전,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조직표 정비
-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br>2)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임원)제3항
- 인사규정 제8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기준 제정
- 인사규정 중 채용계획 사전 통보 규정 신설
- 인사규정 중 면접시험 평가 기준, 동점자 처리 방안,불합격 기준 제정
-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기준 제정
○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br>3)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 주요내용
- 정관에서 정한 기구, 조직 중 원장 이하 하부 조직에 대한 기구, 조직에 대한 규정 신설
- 신규사업 인공신장실 등 설치 와 감염관리, 환자안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조직표 정비
○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br>4)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
○ 주요내용
- 현재 정관에 있는 직원 복무와 관련된 규정을 복무규정으로 이관하여 책임 경영 실현
○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br>5)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 주요내용
- 현재 정관에 있는 직원 보수와 관련된 규정을 보수규정으로 이관하여 책임 경영 실현
- 강원도 기구·조직 개편 권고 수용 및 18년 정기재무 감사 지적 사항 해소를 위한 무기계약직 기간근로자 등 보수표 상향조정
○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br>6) 연봉제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
○ 주요내용
- 현재 정관에 있는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 등 보수와 관련된 규정을 연봉제 시행규정으로 이관하여 책임 경영 실현
○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br>7) 임직원 의료비 지원규정 일부 개정안
○ 주요내용
- 임직원 의료비 적용 대상이 정기재무 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 규정 삭제함.
※ 수정사항 : 제2조2항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을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수정
○ 논의 결론 : 수정 가결<br>8)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주요내용
- 현재 정관을 따르고 있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을 보수규정 및 복무규정을 따름으로써 책임 경영 실현
○ 논의 결론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