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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료원



영월의료원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상세보기
등록일자 2022-04-28
제 목 2021년 영월의료원 내부감사
첨부파일 2021년 감사보고서_영월의료원.pdf
내 용 (지적사항) 1. 병가(휴가)규정에 대한 점검 - 영월의료원 복무규정 제27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1)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기타 상병으로 근무수행이 곤란한 때 제33조에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승인권자로 병가를 허가하고 있음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연가의 경우 원장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당위규정이나 병가는 상기의 내용과 같이 허가사항으로, 보통, 병가의 허가를‘2)기타 상병으로 근무수행이 곤란한 때’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근무수행이 곤란한 때를 전결권자 혼자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연차휴가는 영월의료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사용촉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가는 사용했으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조치요청) 병가의 경우 일반 휴가와 같은 전결사항이 아닌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연가의 사용촉진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