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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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년 내부감사 결과 |
첨부파일 | 2019년 강원도의료원 등 내부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제출.pdf |
내 용 | 본 감사는 2019년 6월 24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영월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1. 의사숙소 임차에 관한 사항 영월의료원 숙소운영관리규정 제6조의2에 따르면 숙소는 원장이 취득 또는 임대 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가는 차용하며 임차보증금 35백만원을 초과하는 숙 소를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 소유중인 관사 1곳이 공실로 있으며, 5곳의 원룸을 각각 임대보증금 3,000,000원에 월세 380,000원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월세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면 월세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5%임을 감안하여, 이를 기 준으로 월세 380,000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91,200,000원이 됩니다. 현재 지 급한 보증금과 합산하면 임차숙소 한 곳당 임차보증금은 94,200,000원이 됩니다. 이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보증금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소 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2019.12.23.규정개정완료 . 2. 수술재료 입찰에 관한 사항 수출재료 단가 입찰의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서 단가계약을 추진하나 유찰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계속 같은 형태로 동일한 업체 (원주소재)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년도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재료 구입업체 대금지급 현황> 업체명 2017 년 2018 년 2019 년(예산) 본메디칼 244,956,280 219,978,800 메디칼케이 10,989,070 48,556,810 지엔메디텍 15,528,710 - 합계 271,474,060 268,535,610 363,024,000 상기 3업체의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된 2017년 2018년 수술재료 추정가격산출내 역서를 보면 각 수술재료의 고시가와 업체의 견적서제출가가 동일함을 알 수 있 습니다. 비록 고시가격기준으로 환자로부터 비용을 청구하고 상기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손익에 영향이 없다고는 하나 낮은 가격으로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재료의 경우 취급하는 업체가 강원도에서는 소수이기 때문에(특히 원주에 소 재) 입찰의 실제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수술재료 단가계약 입찰시에 지 역제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제한을 해제할 경우 얼마의 금액 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019.12 입찰 및 시행완료 3. 의사의 연봉계약 영월의료원의 연봉제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진료성과급은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연봉계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월의료원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와 의 연봉계약서를 보면 진료성과급은 연봉제시행규정에 따라 진료실적 등을 기준 으로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결정하며, 매월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 니다. 영월의료원의 진료실적 수당지급 규정은 2014년도에 폐지되었고, 2014년도에 연 봉제 시행계획 및 붙임2 진료성과급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강원도에 승인을 요청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단지 연봉상한액 승인만을 통보해 왔으며, 연봉제 시행계획 붙임2 진료성과급 지급계획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영월의료원은 붙임2 진료성과급 지급계획에 따라 의사의 진료성과급 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영월의료원 정관 제96조1항에 따르면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 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정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의 제정하고 이에 따른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2019.12.23 이사회상정 및 보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