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진찰료 | 일반 진료비 |
선택 진료비 |
종합 검진비 |
감면총액(원) | |||||
---|---|---|---|---|---|---|---|---|---|---|
% | 금액(원) | % | 금액(원) | % | 금액(원) | % | 금액(원) | |||
직원본인 직원배우자 |
50 | 1,923,300 | 50 | 8,037,700 |
-
|
0 |
-
|
0 | 9,961,000 | |
직계존비속 | 0 | 0 | 50 | 7,073,290 | 0 | 0 | 0 | 0 | 7,073,290 | |
형제,자매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퇴직 직원 퇴직직원 배우자 |
-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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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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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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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
취약계층 (기타감면) |
* | 0 | * | 0 | * | 0 | * | 0 | 0 | |
계 | 1,923,300 | 15,110,990 | 0 | 0 | 17,034,290 | |||||
취약계층 감면비율 상세 정보 | ||||||||||
진료비 감면규정 |
인천적십자병원 진료비 할인내규(2017.11.1.).hwp ![]() |
※ 취약계층 : 취약계층의 경우 지원건별 감면비율이 상이함
※ 주기 :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변동이 있을 경우 당해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