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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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료원

영월의료원 일반현황
기관 소개 영월의료원은 1945년 강원도립 영월병원으로 설립되어 1983년 지방공사를 거쳐 2006년 강원도영월의료원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원 영서지역, 인접 충북 및 경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공공의료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료원은 지역거점종합병원으로 17개 외래진료과, 진폐병동을 포함한 4개 입원병동, 장례식장, 기숙사, 매점과 MRI, CT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응급실, ICU, 수술실, 분만실, 격리병실 운영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료안전망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부터 지역 미충족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만병동 및 인공신장실을 운영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확진 환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소관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강원도
주요기능및 역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감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보건의료사업 등
전화번호 033-370-9101
주소 -
기관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www.youngwol.org/
기관연혁 1945.04.05:강원도립 영월병원 설립.
1957.01.01:병원신축 이전 (현 노동부 영월사무소).
1982.04.06:현 건물 신축이전(80병상).
1983.07.01:지방공사 강원도영월의료원 개정.
1991.07.01:제2병동 50병상 증축(현 130병상)
1992.11.02:구내식당 증축 및 영안실 개보수 확장.
1998.04.01: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신설.
1998.08.01:진,규폐 요양의료기관 개설.
1999.01.30:시설장비과 폐지. 피부과.비뇨기과 통합
1999.08.30:이비인후과 폐지.
2000.02.10:20병상 증설(현 150병상)
2002.08.01:전자문서 교환방식(E.D.I)시스템 도입
2003.04.10:일반내과 등 13개과에서 12개과 변경 (치과 폐지)
2004.04.01:의료영상정보전달(FULL PACS)시스템 도입,포괄수가제(DRG)시행
2005.04.29:비뇨기과 폐지, 피부과 개설 (12개 진료과 운영)
2006.03.08:의료원 명 "강원도 영월의료원" 으로 변경
2005.05.13:제3병동 리모델링(862㎡)
2006.07.26:진ㆍ규폐병동(128병상)및 장례식장 증축 (1,228㎡)
2007.01.15:190병상(진폐100, 일반90),60실 운영
2011.02.10:210병상(진폐 120, 일반90),60실 운영
2011.04.21:응급의학과 개설
2011.06.8:MRI 도입
2015.12.14:215병상(진폐 106, 일반 94, 중환자실 10, 격리 5), 63실 운영
2018.07.20.:CT(전산화단층촬영기) 128CH
2019.01.22.:202병상[진폐 96, 일반 94(격리실 2실 포함), 중환자실 12], 63실 운영
2019.10.31.:흉부외과 개설
2020.07.27.: MRI(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3.0T
2021.01.26.:194병상(진폐 89, 일반 105), 61실 운영
2021.06.08.:197병상(진폐 89, 일반 108), 64실 운영
2021.06.14.:인공신장실 시범운영
2021.07.01.:분만병동 진료 개시
2021.10.25.:190병상(진폐 89, 일반 101), 63실 운영
2021.11.15.: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시
2021.12.02.:감염병전담병원 지정(51병상 소개, 30병상 확보)
2022.02.10.: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및 재택치료 집중의료기관 지정
2022.02.15.:코로나19 재택치료(단기) 외래진료센터 지정
2022.04.01.: 코로나19 응급분만센터 지정
2022.05.13.:184병상(진폐 83, 일반 101), 63실 운영
2022.06.13.:코로나19 대응 기관표창_강원도지사
2022.08.01.: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운영목표 및 전략 1. 미션 :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거강한 삶에 기여한다.
2. 비전 : 지역 주민이 신뢰하는 1등 종합병원
3. 전략목표
1) 의료복지통합서비스 제공
2) 지역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및 경영 효율화
응급 지정 여부 지역응급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여부 비수련

주기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