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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입찰정보 상세보기
의료원명 안동의료원
입찰 일자 2024-05-02 ~ 2024-05-10
등록일자 2024-05-02
제 목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진료공간 확충공사(건축)
내 용 경상북도안동의료원공고 제2024-2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진료공간 확충공사(건축)
나. 공사위치: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내
다. 사업량: 개보수(1,309.68㎡)
라. 주공정: 전문공사업 (3. 입찰참가자격 나항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바. 기초금액: 금678,529,000원 【추정가격:616,844,545원, 부가가치세:61,684,455원,관급자재:467,068,0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4.05.08.(수) 10:00 ~ 2024.05.10.(금)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4.05.10.(금) 11:00, 우리의료원 입찰담당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 시행대상공사입니다.
라. 조달청「하도급 지킴이」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사 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같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대업역 입찰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붙임1]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10점을 감점합니다.
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두어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시설관리부 (김도영 054-850-6054)
다. 설계서 열람기간: 2024년 05월 10일(금) 10: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서류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하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6호)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낙찰하한율 (87.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전문업종
종합업종
추정금액
(단위: 원/비율)
추정가격
(단위: 원/비율)
실내건축공사업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463,638,866(68.33%)
421,489,878(68.3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14,890,134(31.67%)
195,354,667(31.67)%
 합계 
678,529,000(100.0%)
616,844,545(100.0%)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종합공사 실적은「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을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8. 조달청「하도급지킴이」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의료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상대업역 진출시]
가. 전문공사를 종합공사 사업자가 낙찰예정 1순위로 선정될 경우 건설업체에 대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서류로 확인하며, 사실 확인 필요 시 현지 조사 가능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82호 2024.04.01.) 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7,184,689
9,120,209
930,418
12,394,036
4,661,440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 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시방서, 설계도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공사대금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본 공고문과 상이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합니다.
마. 공사 중에도 외래진료 및 입원병동이 사용됨으로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악취 등에 의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의료원 직원 이용객 및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병원공사의 특수성이 있는 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공사방법 및 공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서류상의 업무(관공서 서류포함)를 대행하여야 합니다.
아. 개보수 공사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공사준공 시 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준공서류(준공도서 포함) 일체를 의료원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시설관리부
- 전 화 : 054)850-6054
- 공사에 관한 사항 및 설계서 열람 등 : 김도영


2024. 05. 02.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