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명 | 부산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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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자 | 2021-02-25 ~ 2021-03-04 |
등록일자 | 2021-02-25 |
제 목 | 직원 모집 공고(방사선사-휴직대체)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의료원_입사지원서_및_개인정보동의서.hwp |
내 용 | 공고 제2021- 10호
직원 채용 공고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구 분 : 기간제근로자 (노조전임대체) 채용부문 : 방사선사 채용인원 : 1명 공고(접수)기간 : ‘21.2.25~3.04. 17:00까지 ※ 상세업무 홈페이지 직무설명서 참고. ※ 채용예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는 2명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Ⅱ. 응시자격 주 요 내 용 자 격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유방촬영, 골밀도검사 경험자 우대 학력, 성별, 연령 : 무관 ※ 정년(만60세) 범위 내 우대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기타 · 우리 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응시원서 첨부 (주민등록번호 미표시 또는 도말처리) ※ 취업보호지원 및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상위 가점혜택 적용 ※ 우대사항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발인원 최소 4인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Ⅲ.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면접전형 공고(접수)기간 : ‘21.2.25~3.04. 17:00까지 전형구분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심사.전형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Ⅳ. 합격자결정 ○ 면접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서 취득총점 계산은 최상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 상위순으로 한다. (경험면접-책임감(30), 전문성(30), 원칙준수(30), 기본태도(10))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면접위원 총 면접점수 상위순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Ⅴ.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의료원입사지원서(소정양식),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우편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광역시의료원 총무과 채용담당자) 제출 서류 입사지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전 응시자 제출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 전 응시자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응시원서 첨부)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응시원서 첨부) 관련 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경력증명서 :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합격 시 제출 ※ 입사지원서,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는 <붙임 > 양식 참고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 대상자증명서 Ⅵ. 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만점의 5~10%의 가산이 있습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만점의 5%의 가산이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붙임>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051-607-2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서류는 홈페이지 자료실(고객서비스) 게재. 부산광역시의료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