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명 | 부산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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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자 | 2020-09-15 ~ 2020-09-25 |
등록일자 | 2020-09-15 |
제 목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직원 모집 공고(연구원Ⅰ,Ⅱ) |
첨부파일 | 입사지원서(공공보건의료지원단).hwp |
내 용 | 공고 제2020- 31호
직원 채용 공고 Ⅰ.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공고(접수)기간: ‘20.9.15~‘20.9.25 (17:00까지) 모집분야 : 연구원Ⅰ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모집인원 : 1명 응시자격 : ? 해당 전공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또는 해당분야 학사 학위자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 학위(전공 무관) 취득한 자로 공공보건의료관련 업무경력이 6년이상인 자 - 또는 석사 학위(전공 무관) 취득한 자로 공공보건의료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전공학과 :의학, 약학, 보건학, 간호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회계학, 보건관련 계열 모집분야 : 연구원Ⅱ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모집인원 : 1명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해당 전공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학사 후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학사 후 보건소(마을건강센터 등)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응시자격(공통사항) 1. 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우대사항 : 장애인(5%) 및 취업보호대상자(5~10%)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12.31까지 - 연구원Ⅰ: 근무평가 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연구원Ⅱ: 지원단 사업계획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지원단 운영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될 수 있음. ※ 채용예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는 2명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Ⅱ.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면접전형 공고(접수)기간 : ‘20.9.15~‘20.9.25 (17:00까지) ※ 세부전형일정은 의료원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확인바랍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심사. 전형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서 취득총점 계산은 최상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 상위순으로 한다. (경험면접-책임감(30), 전문성(30), 원칙준수(30), 기본태도(10)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면접위원 총 면접점수 상위 순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Ⅳ. 서류접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의료원입사 지원서(소정 양식),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수자격증명 응시원서 첨부) (우편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광역시의료원 총무과(8층) 채용담당자) 제출 서류 입사지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전 응시자 제출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 전 응시자 제출 관련 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 이수, 경력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합격 시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응시원서 첨부) 관련 자격증(학위증명서, 면허증, 자격증 등) 사본 1부(해당자) :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응시원서 첨부) ※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 기술서 및 자기소개서는 <붙임 > 양식 참고, 주민번호 미표시 또는도말처리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 대상자증명서 Ⅴ. 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만점의 5~10%의 가산이 있습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만점의 5%의 가산이 있 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붙임>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051-607-2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서류는 홈페이지 자료실(고객서비스) 게재 부산광역시의료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