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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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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명 서산의료원
입찰 일자 2018-02-12 ~ 2018-02-21
등록일자 2018-02-12
제 목 서산노인전문병원 소방설비(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입찰공고
첨부파일 서산노인전문병원 소방설비(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입찰공고.zip
내 용 서산의료원 공고 제2018-12호
사전규격공개번호 제550007호
전자입찰공고번호 제20180213766-0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서산노인전문병원 소방설비(스플링클러) 설치 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 기초금액 : 299,500,000원
(추정가격 272,272,728원 + 부가가치세 27,227,272원)

2. 현장설명회, 입찰 및 개찰일
○ 사전규격공개 : 2018.2.5(월) ~ 2018.2.9(금) 17:00
○ 현장설명회 : 2018.2.13(화) 15:00 서산의료원 지하1층 구내식당
○ 입찰서제출 : 2018.2.19(월) 09:00~2018.2.21(수)11:00까지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8.2.21(수) 12:00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면허를 등록한 업체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등록된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방식
○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1,993,074원, 국민연금보험료 2,919,26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0,546원)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 : 2018.2.13(화) 15:00 서산의료원 지하1층 구내식당
- 현장설명회 참석자는 시작시간 10분전까지 설명회장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회 참석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자료는 본 의료원 총무과 시설관리계(☎ 041-689-7413)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7:00)
○ 현장설명회 미 참석으로 인해 주의사항, 병원의 진료 관계 등 특수성에 따른 공사일정 등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유효한 입찰자(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재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에 의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소방시설공사업」 100% 입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본원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전자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3절 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관 각 1부씩 제출)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하도급 계약관련 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고 기성금 및 준공금 대가 지급시 하도급업체로
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하여 하도급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
도급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릅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가청구시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대가 지급 후 장
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본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당 의료원 총무과에 비치되어있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등을 숙지한 후 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됨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공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산의료원 총무과 시설관리계(☎ 689-7413), 총무과 (☎ 041-689-74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계약 시 구비서류
○ 계약내역서 2부
○ 업종(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계약이행증권(총계약금의 10%) 1부.
○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용인감계 각 1부
○ 위임장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통장사본 등)

2018. 2. 5.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