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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채용정보 상세보기
의료원명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채용 일자 2017-05-17 ~ 2017-05-24
등록일자 2017-05-17
제 목 의무기록사 채용 공고(제2017-24호)
첨부파일 (2017.05.17) 의무기록사 채용 공고.hwp
내 용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공고 제2017-24호

인력 채용 공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05월 17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1. 채용분야

채용직위 : 의무기록사
채용신분 : 정규직
자격요건 :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담당업무 : 의무기록사 업무
급여 : 년27,000천원 이상

2. 채용자격 기준
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남자응시자는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다. 상기 채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참고사항
? 본 원은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출연기관임.
? 직원 채용시 성별, 연령 또는 학력에 제한이 없음.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4.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나. 제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개시시간 준수
다. 제3차 신체검사 (최종 합격자에 한함)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후 경기도의료원 인사운영지침에 의거 면접시험 대상자 및 일정은 추후 통보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05.17.(수) ~ 2017.05.24.(수)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의정부동) 의정부병원 행정과(우편번호 11671)]
다.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직접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일 17:00까지 본원 행정과에 도착한 등기우편물에 한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홈페이지의 병원소식-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 (http://www.medical.or.kr/, http://www.medical.or.kr/_uj_gp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