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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명 부산의료원
채용 일자 2019-08-16 ~ 2019-08-26
등록일자 2019-08-14
제 목 직원모집 공고(행정보조원)
첨부파일 부산광역시의료원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내 용 공고 제2019-35호
직원 채용 공고


Ⅰ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부문: 기간제 근로자 행정보조원(3for1통합지원센터)
채용인원: 1명
공고(접수)기간: ‘19.8.16~8.26. 17:00까지

※ 상세업무 홈페이지 직무설명서 참고.


Ⅱ.응시자격

주 요 내 용
자 격
·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공기관 또는 종합병원급 유경험자 우대
· 자가운전(2종 보통 이상)이 가능한자 우대
학력, 성별, 연령 · 무관
우대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기타 · 우리 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Ⅲ.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Ⅳ,합격자결정

○ 면접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서 취득총점 계산은 최상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 상위순으로 한다.
(경험면접-책임감(30), 전문성(30), 의사소통(30), 기본태도(10))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면접위원 총 면접점수 상위순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Ⅴ.접수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의료원입사 지원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등)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우편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광역시의료원 8층 총무과 채용담당자)

제출 서류
입사지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관련 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각 1부(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입사지원서,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는 <붙임 > 양식 참고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등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 대상자증명서


Ⅵ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만점의 5~10%의 가산이 있습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만점의 5%의 가산이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붙임>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051-607-2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서류는 홈페이지 자료실(고객서비스) 게제

부산광역시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