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기준 |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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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별 운영목표와 사업계획서및 예산서 |
일반현황 | ▪ 기관소개, 주요기능 및 역할, 운영목표 및 전략, 설립근거, 소관 주무기관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 연도별 사업계획서 또는 경영계획서 (연도별 운영목표 포함) ▪ 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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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ㆍ세출 결산서 | 결산서 | ▪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 제표와 부속명세서 포함) |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 |
수입․지출현황 |
▪ 수입 - 정부지원: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위탁 수입 등 - 자체수입: 순수자체수입, 차입금 등 ▪ 지출 -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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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액 |
▪ 진료비 감면 규정 ▪ 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감면액 ▪ 직원 및 직원가족 진료에 따른 감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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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및 운영 인력 현황 |
임원현황 |
▪ 임원수 ▪ 임원별 성명·성별, 직위, 직책, 임기, 주요 경력, 선임절차 |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 |
직원현황 |
▪ 직원수(정원/현원, 정규직/비정규직) ▪ 직종별 인원수 ▪ 여성․장애인․고졸인력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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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현황 |
▪ 신규채용 실적 ▪ 여성․장애인․고졸인력 채용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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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 현황 |
▪ 노동조합 명칭, 설립시기, 신고증 ▪ 노동조합 가입 범위, 가입자 수, 가입율, 전임자수, 상급노조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여부, 근로시간 면제 법정한도, 근로시간 면제 체결내용 ▪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및 내용 ▪ 교섭단위 분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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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임원연봉 |
▪ 임원별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 |
직원 평균보수 (직종별) |
▪ 직원 1인당 기본급, 수당 등,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 직원 평균근속년수 ▪ 신입직원 평균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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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
▪ 각종 급여성․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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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장과 직원간 체결한 단체협약 의 내용 |
단체협약 |
▪ 단체협약 ▪ 노사간 별도로 합의한 모든 사항 ▪ 주요 개정내용, 신구 대비표 |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
6. 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원장 성과계약 평가 결과 포함) |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 또는 운영개선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의 지도나 권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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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
운영진단 결과를 공표한 날 또는 임원의 해임,조직 의 개편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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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검사 결과 |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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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
▪ 정관 및 규정 ▪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 - 의결내용 및 원안가결 여부 |
정관 및 규정은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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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자치단체 의장의 지방 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 또는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
▪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14일 이내 | |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 2에 따라 시정 개선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항에 따라 시정 요구 를 받은 경우 그 내용 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
▪ 「감사원법」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 또는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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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지방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
임찰 및 수의계약 현황 |
▪ 입찰 현황 및 관련 정보 ▪ 수의계약 현황 및 관련 정보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1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 하도록 요청한 사항 |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 하도록 요청한 정보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